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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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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미 작성일22-12-22 08:4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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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

 〇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

 〇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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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

 〇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

 〇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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