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주 대부분 생계형 노인… 단순일자리로 빈곤층 소득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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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상 작성일19-07-29 15:0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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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1002001
통계청-보사연, 조사결과 왜 달랐나
통계청 조사 저소득층 많은 1인가구 빠져
평균 연령 63.3→67.3세…1분위 고령화
소득증가율 증가 불구 소득액은 반토막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했을 때와 1인 가구까지 포함해 조사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률이 차이를 보인 것은 노인이 대다수인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틀로 1인 가구 소득까지 포함해 올 1분기 가계소득을 재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통계청 조사에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이는 1인 가구가 분석 대상에 새로 들어와 소득 1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소득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이 많은 가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인데, 그동안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가 빠져 빈곤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1인 가구까지 포함해 통계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대로 소득 분위를 구분하고 1인 가구를 소득 1분위에 넣자 평균 연령이 63.3세에서 67.3세로 높아졌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뿐인데 1분위 그룹이 더 고령화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의 변화다. 2인 이상 가구로 통계를 작성했을 땐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4.5% 줄어들었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자 오히려 7.7%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퇴직 후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는 독거 노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년 전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인 가구 포함 조사에서는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할 만한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소득 등) 감소율은 2인 이상 가구 조사 때 -37.8%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47.1%로 더 떨어졌다. 가진 재산 없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동력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이 1인 가구에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득 증가율은 소폭 올랐으나 실제 소득액은 반 토막이 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선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25만 5000원이었는데, 1인 가구를 포함하자 65만 8000원대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가장 낮았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1분위의 공적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지만, 5분위는 33.7% 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가구 비중이 70%로 높아 상당수가 아동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등 복지급여의 종류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통계청-보사연, 조사결과 왜 달랐나
통계청 조사 저소득층 많은 1인가구 빠져
평균 연령 63.3→67.3세…1분위 고령화
소득증가율 증가 불구 소득액은 반토막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했을 때와 1인 가구까지 포함해 조사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률이 차이를 보인 것은 노인이 대다수인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통계청과 동일한 분석틀로 1인 가구 소득까지 포함해 올 1분기 가계소득을 재분석한 결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통계청 조사에선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이는 1인 가구가 분석 대상에 새로 들어와 소득 1분위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서 소득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노인이 많은 가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인데, 그동안 저소득층이 많은 1인 가구가 빠져 빈곤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1인 가구까지 포함해 통계를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청 기준대로 소득 분위를 구분하고 1인 가구를 소득 1분위에 넣자 평균 연령이 63.3세에서 67.3세로 높아졌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뿐인데 1분위 그룹이 더 고령화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소득의 변화다. 2인 이상 가구로 통계를 작성했을 땐 근로소득이 1년 전보다 14.5% 줄어들었지만 1인 가구를 포함하자 오히려 7.7%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퇴직 후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단순 일자리에 종사하는 독거 노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 등을 통한 사업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1년 전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1인 가구 포함 조사에서는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을 투자해 사업을 할 만한 경제력을 갖춘 이들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산소득(임대·이자·배당소득 등) 감소율은 2인 이상 가구 조사 때 -37.8%에서 1인 가구를 포함하면 -47.1%로 더 떨어졌다. 가진 재산 없이 생계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노동력을 팔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노인이 1인 가구에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소득 증가율은 소폭 올랐으나 실제 소득액은 반 토막이 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선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25만 5000원이었는데, 1인 가구를 포함하자 65만 8000원대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 증가율은 1분위가 가장 낮았다.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1분위의 공적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지만, 5분위는 33.7% 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가구 비중이 70%로 높아 상당수가 아동수당 대상에서 빠지는 등 복지급여의 종류가 제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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