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여수노인복지관 직원(시설관리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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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아영 작성일20-05-20 11:39 댓글0건첨부파일
- 입사지원서 양식 20190722.hwp (124.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0 11:39:18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hwp (91.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0 11:39:18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1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0 1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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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동여수노인복지관 직원(시설관리인)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복지마인드를 갖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모집기간 : 2020. 5. 20.(수) ~ 6. 4.(목) / 16일간
□ 모집구분 : 시설관리인
□ 근로형태 : 정규직
□ 모집인원 : 1명
□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소정양식)
② 관련 자격증사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 시 제출)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본 복지관 소정 양식)
□ 급여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복리후생 :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지급(1년 미만자 제외)
□ 필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필수),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증 가능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가능자, 기타 시설 관련 자격증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e-메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가급적 우편 및 e-메일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주소 : (우) 59757 전남 여수시 국동 5길 7 동여수노인복지관
- e-mail : dys3200@hanmail.net
※ 기타
1) 반드시 첨부된 입사지원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제1항 구인자는 구인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 문의
☎ 061)640-3214 (선아영 팀장)
□ 모집기간 : 2020. 5. 20.(수) ~ 6. 4.(목) / 16일간
□ 모집구분 : 시설관리인
□ 근로형태 : 정규직
□ 모집인원 : 1명
□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본 복지관 소정양식)
② 관련 자격증사본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 시 제출)
⑤ 채용신체검사서 1부. (입사지원서와 함께 제출)
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본 복지관 소정 양식)
□ 급여 :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복리후생 :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지급(1년 미만자 제외)
□ 필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필수),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증 가능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가능자, 기타 시설 관련 자격증
□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e-메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가급적 우편 및 e-메일 접수 바랍니다.
□ 접수처
- 주소 : (우) 59757 전남 여수시 국동 5길 7 동여수노인복지관
- e-mail : dys3200@hanmail.net
※ 기타
1) 반드시 첨부된 입사지원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직원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가능합니다.
제1항 구인자는 구인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임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 문의
☎ 061)640-3214 (선아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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