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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해외에서 운전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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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아영 작성일19-09-16 1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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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기로 하였다.

□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발급하며, 이에 따라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 적성검사와 갱신, 재발급 시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없을 경우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컬러사진, 수수료 10,000원(적성검사 시 15,000원) 등이다.

□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3개월가량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어,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대사관에 확인이 필요하다.

□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거나「안전운전 통합민원」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code=GABBS_050&board_num=134786
출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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