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할 때 1522-0365(전남긴급돌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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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서비스원 작성일23-06-26 15:34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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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긴급돌봄전화!!!
☎ 1522 – 0365
■ 위기상황 긴급돌봄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자격(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장애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대상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기간
→30일 내 100시간 (1회 연장 가능)
■ 상담시간
→평일 9:00 ~ 18:00
→ ☎ 1522 – 0365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공통 : 긴급돌봄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위기상황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 사업안내>> 긴급돌봄서비스 게시글 참조
https://jn.pass.or.kr/bbs/content.php?co_id=10b0
■ 신청접수
→시ㆍ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전에 1522-0365 번호로 상담하세요.
☎ 1522 – 0365
■ 위기상황 긴급돌봄대상은?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1. 공통자격(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장애등급,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적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4.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대상
질병(수술),사고 등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기간
→30일 내 100시간 (1회 연장 가능)
■ 상담시간
→평일 9:00 ~ 18:00
→ ☎ 1522 – 0365 번호로 상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공통 : 긴급돌봄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위기상황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내 >> 사업안내>> 긴급돌봄서비스 게시글 참조
https://jn.pass.or.kr/bbs/content.php?co_id=10b0
■ 신청접수
→시ㆍ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접수 전에 1522-0365 번호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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